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스텐레스 프레스 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엘씨디 모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컨설팅 및 턴키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1. 4.경 터치스크린패널(Touch Screen Panel) 모듈 제조에 관한 컨설팅 및 턴키 'Turnkey' 또는 일괄수주 계약으로 열쇠(key)만 돌리면(turn)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뜻에서 유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컨설팅 및 턴키 용역 계약서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TSP 모듈 제조 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턴키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의 목적은 갑이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에 대하여 을이 사업제안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비용은 갑이 지불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갑과 을의 역할 범위】 본 계약에 의하여 갑과 을이 수행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갑의 역할
1. TSP 모듈 제조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투자를 한다.
2. TSP 모듈 제조 사업에 필요한 관리, 공정시술, 품질, 영업, 작업자를 채용한다.
3. TSP 모듈 제조 사업에 필요한 시설(클린룸)과 설비 및 기타 필요한 유틸리티를 설치한다.
4. TSP 모듈 제조에 필요한 기본적인 검사 측정기를 제공한다.
5. TSP 모듈 제조 공정설비 설치 및 양산 진행에 대하여 을과 함께 주체가 되어 진행한다.
6. TSP 모듈 판매에 대한 영업활동을 을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을의 역할
1. TSP 모듈 제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