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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8 2015고단41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4133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대전지방법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1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대전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 23. 01: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 등의 주점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에게 “야, 씹할 새끼야, 걸레 같은 경찰새끼야, H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폭행과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 폭행사건을 조사 중인 위 순경 H(32세)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수갑을 풀어주자, H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392』 피고인은 2016. 6. 25. 02:1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J지구대에 자신을 형사입건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위 K가 자리에 없어 만나지 못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L 순찰차의 조수석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6만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E, F,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7매, 수사보고(피의자 행태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8매,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판결문 [2016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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