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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67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0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내부를 수색 중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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