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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2 2014고단148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86 소재 처인구청에 이르러 민원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민원발급기에서 동전 반환구를 통해 기계 내부에 있는 동전을 꺼내 절취하려고 하다가 구청 당직자 C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현재 요양시설에 보호 중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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