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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04 2013고단128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1. 21. 04:00경 강릉시 포남동 1255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강릉지사 야적장 뒷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직원인 C이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공지선(폐철선) 약 100kg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C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소유관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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