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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32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03:05 경 양주시 C에 있는 D 호텔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와 다투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경위가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왼쪽 무릎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공무원 증 사본

1. 피해 부위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 착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 F를 피공 탁자로 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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