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1322 피고인은 2011. 3. 18. 09:00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삼성전자 이사여서 3월 말까지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현금을 주면 20만 원이 할인된 가격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은 삼성전자 이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삼성 46인치 LED TV 1대, 6평형 삼성 에어컨 2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2,0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5고단1652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역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H’이라는 다단계 회사에서 피해자 E을 알게 된 후 약 6개월 동안 피해자와 전국을 돌아다니며 함께 영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이벤트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롯데월드 퍼레이드 하는 직원들을 행사장 도우미로 쓴 적이 있다, 그 때 롯데호텔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친분이 생겼는데 당신 딸을 롯데호텔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롯데호텔 관계자에게 인사할 비용으로 8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롯데호텔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0. 2. 6.경 5,500,000원, 같은 달 8.경 9,116,000원, 같은 달 9.경 1,600,000원 합계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