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2. 24.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B 상가 102호에서 상호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동원참치 100g용 25박스, 150g용 30박스, 오뚜기 매일참치 210g용 30박스 등을 시중가격보다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때 물건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통장으로 5,54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14. 00:10경 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맥심모카커피 100티용 20박스, 180티용 20박스, 맥스웰커피 100티용 5박스를 시중가격보다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거래처인 F의 신협통장으로 2,464,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 25. 18:58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상호 ‘H마트’에서 피해자 I에게 맥심모카 골드커피 100티용 10박스를 시중가격보다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미상)으로 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0. 6. 5. 01:30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강원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대리점 창고 앞 야적장에서 그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