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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24 2018가단553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800,000원과 2018.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5. 6. 1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30.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전세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C에게 원고로부터 이러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원고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2015. 7. 4.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6,5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는 2015. 8.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당초 정해진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8. 3. 9.경 피고 B에게 그 무렵까지 11개월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8. 3. 19.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을 2017년 4월분부터 2018년 3월분까지 12개월분 합계 480만 원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건물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전세계약 당시 피고 B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거나 자신이 그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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