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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4397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6. 6.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2. 3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매월 6일 후불), 임대기간을 2012. 1. 6.부터 2013. 1.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음. 피고는 2013. 6. 5.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그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부동산의 인도 및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금원의 청구.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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