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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09 2017고단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9: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에 있는 평창 IC 진입로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장 평 IC 쪽에서 백옥 포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2 세) 이 운전하는 D 마이 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5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근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현장상황 관련 등)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위험 운전 여부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관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관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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