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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3 2017고정15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 건물주이며, 피해자 D(59 세, 남) 는 위 건물 세입자로서로 상호 임대차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3. 14. 14:00 경 광주시 C,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에 찾아가 자 신의 건물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나쁜 이야기를 하여 임대차 계약을 방해하자 화가 나 “ 이 따위로 이야기하면 입을 찢어 버리겠다.

목을 따 버리겠다” 고 폭언을 하며 손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여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해가 폭행에 의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진단서의 기재도 이에 부합하는 점, 진단서에는 ‘ 치아 이탈 구’ 외에도 외상에 의해 치주조직에 발생한 손상인 ‘ 치아 진탕’ 의 병명이 기재되어 있어 폭행의 정도가 상해를 발생시킬 정도로 강하였다고

보이는 점, 범행 이전 염증치료 등을 받고 있었으나 흔들거리지는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고려 하면, 비록 기왕의 증세가 있더라도 피고 인의 폭행으로 새롭게 판시 상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기왕증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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