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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3 2016고정162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16:00 경 안산시 상록 구 성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 주 )에 ‘ 사고 확인서 ’를 접수하면서 피해자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2015. 5. 13. 17:4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노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치아 탈구 등의 진단을 받았다” 고 거짓말을 하면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7. 경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폭행 당해 치아 탈구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으로 위 사고로 인하여 본건 진단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교통사고로 치아 탈구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 등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알아채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조사 내역

1. 사고 현장 요도, 진료 기록부 사본

1. 사고 확인서 사본

1. 사건 송치서, 피의자신문 조서, 공소장 등 사본

1. 피해자 소견 의뢰서, 회 신서, 오토바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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