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피해자 E( 여, 24세) 는 위 편의점에서 주간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각각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9:00 경 위 편의점에서, 주간 근무를 위해 출근한 피해 자가 피고인이 정리 정돈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짜증을 부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골절, 안면 부 열상 등과,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인수인계 전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최초 시비가 생긴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약자인 나이 어린 여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 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