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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나49877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이 2014. 11. 1.경 원고의 안면부를 포함한 신체 여러 부위를 폭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치아 부분 상해를 입혔다.

이에 원고는 2014. 11. 3.경 피고 운영 치과에 방문하여 위 치아 부분 상해에 따른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되었는데, 피고가 위 상해진단서상 상해 발생일을 2014. 11. 3.로 잘못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잘못 기재된 상해진단서 때문에 원고가 C을 치아 부분 상해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치아 부분 상해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C으로부터 치아 부분 상해에 관한 치료비를 배상받지 못함으로써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상해진단서상 상해 발생일을 잘못 기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C으로부터 치아 부분 상해 치료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발급한 2014. 11. 3.자 상해진단서(이하 '이 사건 상해진단서'라 한다)에 상해년월일이 '2014년 11월 3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후 원고의 정정 요구에 따라 다시 발급된 2015. 7. 27.자 상해진단서에는 상해년월일이 '2014년 11월 1일'로 고쳐져 있는 사실, 한편 C이 2014. 11. 1.경 원고를 폭행하였고, 이에 원고가 C을 고소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고소사건에서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치아 부분 상해는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 상해년월일이 2014. 11. 3.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위 C의 폭행 등에 따른 고소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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