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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4 2017고단17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인천시 부평구 소재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B SM7 승용 차 1대를 매매대금 8,000,000원에 48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 가액 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0. 경 광주시 D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에 대한 기존 채무 6,000,000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인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 보충 진술서

1. 중고차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사기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5. 경 임대인인 피해자 E으로부터 광주시 F 아파트 G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2012. 5. 30.부터 2014. 5. 29.까지 24개월 간 보증금 3,000만원, 차임 90만원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10. 경 H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임대차 보증금 3,000만원을 H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임대차 보증금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 16. 경 위 임대차 보증금 양도 양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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