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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정21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약 외 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약 외 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무허가 의약 외 품인 이 코볼 살균 필터 제품을 2015. 11. 25. 경 ㈜ 이 베이 코리아의 인터넷 쇼핑몰 옥션과 지 마켓에 판매 등록하고, 옥션에서 5개, 지 마켓에서 14개 등 총 19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옥 션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지 마켓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수사보고( 옥 션, 지 마켓 판매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10호, 제 66 조, 제 61조 제 1 항 제 2호, 제 31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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