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옥 션 사이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2. 경 서울 용산구 새창로 217, 705호 ( 한강로 2 가, 용 산토 투 밸리 )에 있는 주식회사 클락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매한 C 명의의 옥 션 아이디 (D )를 이용하여 옥 션 사이트 (www .auction .co .kr )에 접속한 뒤 시가 226,180원 상당의 ' 니콘 명품마을 니콘 AF-S NIKKOR 50mm F1.8G 정품 새 상품' 1개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옥 션 사이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G 마켓 사이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7. 10:39 :1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매한 E 명의의 G 마켓 아이디 (F )를 이용하여 G 마켓 사이트 (www .gmarket .co .kr )에 접속한 뒤 시가 합계 8,167,150원 상당의 ‘ 캐논 EF 16-35mm F2.8L III USM/ 정품/ 에이 블’ 등의 상품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G 마켓 사이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옥 션 압수 수색 영장 회신), 수사보고 (G 마켓 압수 수색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