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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9 2017노1786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강간 미수의 점(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의 점( 사실 오인 및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버스에 탑승하여 해당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말을 건 사실이 있기는 하나,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졸다가 하차 정류장을 놓칠까 염려되어 깨워 달라고 부탁한 것일 뿐이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한 버스가 흔들려 의도하지 않게 피고인의 팔이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왼팔에 몇 차례 부딪혔을 수는 있겠으나, 고의적으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거나 비빈 사실은 없다.

또 한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알려주어 “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설령 원심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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