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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3.17 2015노6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가)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이후에 경찰관의 추적을 피해 여성용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신고를 막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일 뿐 피해자 E에 대한 강간을 시도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죄로 처벌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행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 이하, ‘ 이 사건 성폭력범죄 등’ 이라 한다) 당시 심신 미약 즉, 메트 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법률상 감경( 심신 미약 감경) 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1) 피고인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2) 검사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기간 (12 년) 이 너무 짧아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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