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5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건물 4 층에 있는 ‘C 한의원’ 분당수지점의 한의사로 근무하면서, 여성 환자들에게 통증치료를 빙자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9. 26. 18:00 경 위 한의원 치료실에서, 치료용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 D( 여, 25세) 의 옆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왼쪽 어깨를 주무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를 넣고 있던 중, 목과 어깨 부위를 세게 주물러 피해자의 어깨가 움츠러질 때 겨드랑이에 넣었던 손을 피해 자의 브래지어 안에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유두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10. 11. 17:40 경 위 치료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던 중, 겨드랑이에 넣었던 손을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유두를 상하로 움직여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귀 뒤 턱관절을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귀 옆에서 숨소리를 내 었다.

이로써 한의 사인 피고인은 환자인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할 사정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1. 고소인이 사건 당일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E 캡처사진

1. 수사보고( 피고 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등 첨부) [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유두를 만진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치료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귀 옆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숨소리를 내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피해자가 치료행위를 추행으로 오인할 여지는 없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10여 회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