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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나5485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7,684,713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12. 'C'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D(실제 운영자는 남편 E)와 사이에, D가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F 외 3필지 상에 단독주택 3채(A동, B동, C동)를 신축하되, 공사대금은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2. 6. 14.부터 같은 해 11.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D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런데 2012. 6. 24.경 E과 원고의 대표이사 G이 피고를 찾아와 위 공사를 원고가 인수인계하겠다고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 조건은 위 D와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일도 D와의 계약일인 2012. 6. 12.로 소급하여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가 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인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3. 7. 3.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2013. 7. 9. 신축된 각 단독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31.에 150,000,000원, 같은 해

9. 4. 및 2013. 6. 27.에 각 50,000,000원, 2013. 9. 4.에 88,890,112원 합계 338,890,112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7, 8호증, 을 제1, 2, 10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2호증) 상에 공사대금을 350,0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공사대금은 공사계약서 중간의 붙임서류에 나와 있는 산출내역서에 따라 정하기로 하였다.

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하여 합의된 견적서[원가계산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상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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