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16 2013가단1073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8.경 원고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다가구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8. 30. 10,000,000원, 2012. 9. 5. 20,000,000원, 2012. 9. 20, 100,000,000원, 2012. 11. 1. 150,000,000원 등 합계 28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및 이 사건 공사는 2013. 4.경 완공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임을 전제로 그 중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280,000,000원 및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24,529,4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70,470,600원(공사대금 350,000,000원 부가가치세 25,000,000원- 280,000,000원-24,529,4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이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된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서에 기해 근로복지공단에 공사신고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2호증의 1, 2, 3, 을 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완료 이후인 2013. 5. 30. 및 2012. 6. 12.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당사자 시공 참여한 C 주택공사 부가세와 관련하여 지급요청을 합니다.

당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미지급한 부가세 16,363,636원을 2013. 6. 5.까지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는 당사의 이익이나 소득이 아닌 국가 세금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