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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2.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2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5. 22:55 경 인천 남구 학익동 학 익사거리에서 같은 구 독배로 376 용현 119 안전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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