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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32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9. 23:53 경 부산 영도구 B 빌딩 앞 C 슈퍼 앞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 사람이 죽어 있다, D 주민센터 C 슈퍼 앞, 문에 글을 적어 놓았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3:58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부산 영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순찰차를 운전하여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순찰차 운전석의 열린 창문을 통해 오른 주먹을 집어넣어 위 순찰차 운전석에 승차하고 있던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1980년 경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2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양극성 정동 장애’ 의 질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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