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0. 00:13 경 순천시 C 오피스텔 앞길에서 사실은 방치된 차량이 있어 112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경찰이 조치를 취해 주지 않자 경찰관을 방치된 차량이 있는 현장에 부를 의사가 있었을 뿐 생명이 위독한 사람이 주변에 없었음에도 112로 전화하여 “ 어떤 사람이 숨을 안 쉬어 죽어 버린다, 얼른 오라 ”라고 허위로 신고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 누가 숨을 못 쉬어 죽어 가냐
”라고 묻자 “ 조금 전 방치차량 문제로 파출소에 신고했는데 경찰관이 출동 안 해서 112에 거짓으로 신고했다 ”라고 한 후 파출소에 가 자고 하면서 순찰차 뒤 좌석에 스스로 먼저 탑승한 후, 경위 E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순찰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갑자기 “ 씹할 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어,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팔꿈치로 위 E의 목과 우측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E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위 E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