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03:41 경 경기 안성시 C 피해자 D( 여, 54세) 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기 위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수차례 돌렸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각 수사보고, 동영상 CD( 현장 CCTV)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직원들 숙소에서 자 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어 숙소 밖으로 나왔다가 숙소로 돌아가는 문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손잡이를 돌렸을 뿐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직원들 숙소로 사용하는 구 마을회관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약 20m 떨어져 있는 점, ② 구 마을회관의 화장실은 피해자의 주거지 반대쪽에 있는 점, ③ 사건 당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다 기 보다는 뭔 가를 찾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주거 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