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조현 병을 앓아 오던 사람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9. 07:5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피해자 C( 여, 77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 쓰레기를 잘 치워 주다가 최근 들어 치워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어 오던 중 갑자기 이를 참지 못하고 나체 상태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미닫이를 열고 내부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문을 발로 차면서 ‘ 나와 ’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 자가 방문을 열자 그대로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다짜고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주거지 밖 골목으로 끌고 나가 약 50미터 거리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의 딸이 쫓아오자 피해자를 바닥에 패대기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사건 발생 후 정신병원에서 3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 고, 이후에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