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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3 2012노9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의 부탁으로 편지봉투 속의 내용물이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라는 사실을 모른채 F에게 퀵서비스로 보낸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F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10만 원을 주면 퀵서비스를 보낼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판매를 부탁하였다. 2009. 11. 19.경, 2009. 11. 23.경 두 차례에 걸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② D이 수사기관에의 출석을 거부하다

2010. 5. 17.경 출석하여 ‘자신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대로 이야기하여야 할 것 같아 출석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피고인이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이 되어 이제는 진술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수하였다’는 제보경위에 대한 진술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도 ‘2009. 11. 19., 23.경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서 퀵서비스기사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④ 피고인의 친구인 H도'2009년 11월경 자신이 대구 남구 C에 피고인과 같이 있는데, 피고인이 D의 전화를 받고 거실서랍장을 열어 필로폰을 네모난 상자에 넣고 전기테이프를 감아 편지봉투에 넣은 뒤,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화하여 퀵서비스 기사가 받아갔다.

피고인이 F에게 판매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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