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0 년) : 벌금 30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4 년) : 벌금 400만 원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1. 07:00 경 김해시 삼계로 253에 있는 부영아파트 1 단지 105 동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해자 G의 H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말하며 몸을 흔들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 방향지시 등을 내리쳐 수리비 33,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2 단지 202 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벌금 1,000만 원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무면허 운전 외) 중 재범 등 감경 사유 : 경찰 자진 출석, 피해자의 처벌 불원( 판시 제 1 죄), 건강( 폐쇄 병동 치료 외), 부양가족( 처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