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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28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10:50 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793 호 압사 앞 교차로를 산복 터널 방면에서 호암 터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 매시 4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과속방지 시점부터 정지선 진입 전 방향표시 시점까지 약 50.6m 정도를 평균 속도 약 70.8km /h, 방향표시 시점부터 교차로 내 정차금지 구역 선 시점까지 20.7m를 평균 속도 약 62km /h 정도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유턴 중인 피해자 D(42 세) 이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4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F(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옆구리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서울지방 경찰청장이 작성한 사실 조회 회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 전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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