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3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뒤 사거리 교차로를 남구보건소 쪽에서 현대백화점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달동현대아파트 쪽에서 나팔꽃사거리 쪽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위 택시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의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종합보험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