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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23. 07:30경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킴스 마트 앞 사거리길을 현대백화점 쪽에서 킴스마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킴스마트 쪽에서 현대백화점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던 F 에스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목부분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277,9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4.경 G으로부터 위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미가입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E)

1. 자동차갑원부조회(D), 자동차등록증사본(D), 인감증명서 사본(G), 자동차양도증명서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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