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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5가단53130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20,571,428원, 원고 B에게 8,714,285원, 원고 C에게 8,714,285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의 입원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5. 27.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피고 학교법인 D이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호흡기내과 진료를 본 후, 2015. 5. 28. 15:10경 피고 병원 6인실 병실에 입원하였다.

나. 메르스 1번 환자의 G병원 입원, 확진 1) 메르스 1번 환자(이하 ‘1번 환자’라고 하고, 메르스 확진 순서에 따라 ‘ 번 환자’라 한다

)는 2015. 4. 18.부터 2015. 5. 3.경까지 중동지역 국가인 바레인에 체류하다가 2015. 5. 4.경 카타르를 경유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1번 환자는 2015. 5. 11.부터 몸살, 근육통, 발열 증상이 있어 2015. 5. 12.부터 2015. 5. 15.까지 H의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았고, 2015. 5. 15.부터 2015. 5. 17.까지 G병원(이하 ‘G병원’이라고만 한다

) I호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5. 5. 17. 퇴원하였다. 2) 그 후 1번 환자는 2015. 5. 18. 10:00경 J병원에 내원하여 격리 병실에 입원하였고, 2015. 5. 20. 06:00경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아 같은 날 13:26경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원되었다.

다. 16번 환자의 감염 1) 16번 환자는 2015. 5. 15. G병원에 입원하였는데, 1번 환자가 입원해 있던 I호와 같은 층의 다른 병실인 K호에 입원하였다가 2015. 5. 18. 퇴원하였다. 2) 16번 환자는 2015. 5. 19.부터 오한, 기침, 가래, 열감, 설사, 전신위약,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2015. 5. 22. 발열이 시작되어 L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그후 16번 환자는 발열이 계속되고 폐렴 증상이 악화되자, 2015. 5. 28. F병원으로 전원되어 망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하였다.

3 16번 환자는 2015. 5. 28.부터 2015. 5. 30.까지 망인과 같은 병실에 있었고, 피고 병원은 2016. 5. 30. 19:00경 16번 환자 보호자로부터 역학조사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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