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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126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과 벌금 6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62』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7. 21:03경부터 21:11경까지 약 8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이 씹새끼,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위 지구대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시가 25,000원 상당의 도어락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2019고단1907』 피고인은 피해자 D(53세)의 사정으로 계획하였던 동업을 하지 못하게 된 이후 피해자 측에서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고 오해한 상황에서 피해자 소유의 E 알페온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따졌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게 되었다.

3.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9. 8. 29. 12:05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 차량에서 내린 다음, “내가 오늘 어떤 놈인지 보여주겠다.”라고 소리치며 문신이 보이도록 상의를 탈의한 후 피해 차량의 앞 본네트로 올라가 발로 전면 유리창을 수회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 차량의 트렁크 부분에 집어 던지고, 손과 발로 피해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을 수회 때리거나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차량을 전면 유리 교환정비 등 수리비 합계 5,383,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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