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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22:45 경 청주시 청원 구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도우미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도우미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노래방에서 나오게 되자 경찰관들에게 도우미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청주 청원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도우미 비용을 달라며 시비를 걸 다가 순경 F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지구대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에 난입하여 얼토당토않은 요구를 하다가 찰 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동기와 죄질이 매우 나쁨. o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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