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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51513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 소외 B와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1. 8. B와 피고의 계약자변경신청에 따라 아래 표 3번, 5번 보험계약자를 피고로 증권번호 상품명 계약일자 월 보험료 B 또는 피고의 계약해지일 1 C 무배당 라이프인베스트변액연금보험 2004. 12. 9. 200,000원 - 2 D 무배당 파워변액유니버셜보험 2005. 11. 23. 521,000원 2010. 9. 17. 3 E 무배당 라이프인베스트변액연금보험Ⅰ적립 2006. 10. 12. 500,000원 2011. 9. 1. 4 F 무배당 라이프인베스트변액연금보험Ⅰ적립 2008. 7. 1. 1,000,000원 2010. 9. 17. 5 G 무배당 우리 아이 꿈이 크는 변액유니버셜보험 2010. 1. 21. 301,700원 2012. 5. 9. 변경하였다.

(이하 위 표 3번과 5번 보험계약이 별지 기재 보험계약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갑4호증의 확인서에 의하면, 역시 H가 모집한, 보험계약자가 피고이고, 피보험자가 B로 되어 있는 2003. 7. 15. 체결한 증권번호 I, 상품명 무배당 프리스타일연금보험과 2004. 3. 17. 체결한 증권번호 J, 상품명 무배당 프리스타일연금보험인 보험계약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위 보험계약 중 표 2번 내지 5번 보험계약은 B가 원고의 보험설계사 H를 통하여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경에 이르러 원고에게 H의 설명의무 해태, 기망 등을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소외 B로부터 2010. 11. 8.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지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고 및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H는 피고에게 원금손실 가능성, 해약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포함하여 변액보험인 이 사건 보험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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