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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1 2014고단37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09. 1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281에 있는 달서구청 C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3. 11. 18., 2013. 12. 2., 2013. 12. 16.부터 2013. 12. 20. 및 2013. 12. 23.부터 2013. 12. 24.까지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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