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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62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5. 12. 21.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청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지원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8., 같은 달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같은 해

3. 15., 같은 달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무단결근을 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일 피의자에 대한 사건 진행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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