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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3344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658만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7. 3. 9. 변론기일에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청구 부분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 3층 관련 연체차임 청구 부분은 취하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부분에 관하여 2015. 11. 12.부터 인도 완료일인 2017. 3. 7.까지 월 22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6,658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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