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6가합200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사진촬영업을 영위하였고, F는 성남시 분당구 G건물 5, 6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예식장뷔페업(이하 ‘이 사건 예식업’이라고 하고, 그 장소를 ‘이 사건 예식장’이라고 한다.)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8. F와 ‘F가 원고에게 H 예식장의 사진 관련 영업권 전권을 임대’하는 내용의 예식장(사진)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2. 원고는 F에게 임대보증금 400,000,000원을 예탁하며, (이하 생략)

3. F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정한 사진가격을 지불한다.

본식(원판 스냅) : 일금 60만 원(부가세 별도) 돌, 회갑, 칠순행사 원판 : 추가 발생금액 100% 지급(예식포함) 이벤트 보상비 : 매 건당 20만 원

6. 본 임대차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년 1월 8일부터 2018년 1월 7일까지로 한다.

다. 원고는 위 임대계약에 따라 F에게 임대보증금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F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보증금 중 15,000,000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385,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고 한다.)을 반환하지 않았다. 라.

F는 2016. 7. 31. 피고 C과 ‘피고 C으로부터 권리금 1,30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예식업 관련 유무형의 재산을 이전하고 이 사건 예식장의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데 협력한다.’는 내용의 영업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1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특약사항]

2. 임차인 F의 명의로 운영되었던 영업장의 부채 또는 보증금 계약자들의 보증금에 관하여 일체 승계하지 않으며 임차인 F의 영업양도 사실에 대하여 임차인이 채권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권리양수자(피고 C)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