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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나1689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9,959,531원과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13줄 끝에 다음을 추가한다.

[피고 한화손보는, 피고2 차량은 망인의 몸통부위가 아니라 다리를 역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2 차량의 충격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갑 제2호증)에 망인의 직접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고 다발성 장기부전의 원인은 파종성혈관내응고이며 파종성혈관내응고의 원인은 다발성골절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다발성골절에 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데 피고1 차량에 의한 충격뿐 아니라 피고2 차량에 의한 충격도 망인의 다발성골절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2 차량 운전자인 F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제1심 판결문 제3면 17줄 끝에 다음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망인이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피고1, 2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보다 더 크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도중에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나머지 횡단보도를 그대로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은 보행자도 흔히 있으므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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