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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14 2014구합64247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국회사무처 C센터 D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근무하다가 2013. 5. 1. 06:30경 자택 베란다에서 투신하여 같은 날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20. ‘망인의 사망은 고의에 의한 행위 또는 공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인 자살의 결과로서 공무 또는 공무상 과로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국회사무처 C센터 D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여 일을 처리해야 하는 민원 업무 자체의 특성, 과중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 내지 심화되어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 우울증의 발병 내지 심화 및 망인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 내지 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 신경정신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1995. 4. 10. 국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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