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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1217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0.부터 피고 A 주식회사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충북 충주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7. 14.부터 2014. 8. 14.까지, 공사대금은 공사완료 후 한 달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8.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6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관하여 공사 완료 후 40일 이내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피고 C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이라 한다)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 B의 현장소장인 피고 C에게 서명 날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 C는 피고 B란에 법인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고, 피고 C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7. 29.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계약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폐사)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는 내용의 2014. 7. 28.자 사용인감계를 원고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원고는 2014. 7. 30. 위 사용인감계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3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내용 원고는 2014. 7. 9. 피고 A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7. 14.부터 2014. 8. 14까지, 공사대금은 공사완료 후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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