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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24 2014가단51195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수석건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유한회사 옥성건설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

B생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남성으로서 2012. 5. 5. 피고 유한회사 수석건설(이하 ‘피고 수석건설’이라 한다)의 근로자로 고용되어서 형틀목공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 유한회사 옥성건설(이하 ‘피고 옥성건설’이라 한다)은 군산 C에 있는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던 회사이고, 수석건설은 옥성건설이 수행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를 파견한 회사였다.

원고는 2012. 9. 11.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건물의 2층 부분에서 1층의 하부서포트 위에 올라 보 거푸집 작업을 하고 있었다.

원고가 위와 같이 작업하고 있을 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지붕층의 보 거푸집을 크레인으로 올리고 있었는데, 그 지붕층 보 거푸집을 올리던 줄이 철골보에 걸렸고, 이에 원고가 작업하고 있던 2층의 보 거푸집이 무너졌다.

원고는 자신이 작업하던 거푸집과 함께 추락하였고, 건축자재들에 오른쪽 다리가 깔렸다

(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대퇴골간의 골절,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2012. 9. 11.부터 2013. 4. 25.까지 치료를 받았고(입원기간은 2012. 9. 11.부터 2012. 12. 6.까지의 87일), 치료의 종결과 동시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12급 제10호의 장해등급을 받았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16,107,630원, 장해급여로 15,679,990원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 3.경 피고 수석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 수석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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