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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554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7. 9.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0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2. 7. 20.부터 2014. 7. 19.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이후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 C 명의로 별지 제2목록 기재 영업신고를 마치고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해 왔으나, 2017. 1. 20.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7. 6. 27.경 피고 B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은 2017. 1.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 또는 위 폐업신고일까지 월 4,0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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