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3,629,8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8.부터 2014. 1.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중랑구 묵동 170 일대에서 “묵동 자이아파트 B블록” 건설사업을 추진한 시행사이고,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위 사업부지에서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한 시공사이다.
원고는 2006. 7. 21.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공사비를 97,912,797,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도급단가는 평당 4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평당 분양가를 30평형대를 1,350만 원, 40평형대를 1,375만 원, 50평형대를 1,400만 원으로 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분양시점에서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아파트 분양가를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으며, 피고가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업무를 수행하되, 상가 분양관련 비용은 원고가, 아파트 분양관련 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는 도급약정(이하 ‘이 사건 도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7. 10. 19. 피고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120,4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공사착수일로부터 39개월(2007. 10. ~ 2010. 12.)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도급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업무구분) 본 사업은 원고를 시행자로 하고 피고를 시공 및 분양대행자로 하여 사업 추진키로 한다.
1. 원고의 업무범위 ① 사업부지(진입도로, 기부채납부지 포함) 제공 ⑤ Apt. 분양업무 협조 ⑥ 상가분양업무
2. 원고의 비용부담 ⑦ 분양촉진을 위한 중도금 융자시 이자후불제 비용 ⑧ 상가분양관련 비용 (상가분양 대행수수료, 광고비 포함)
3. 피고의 업무범위 ① 아파트 및 상가 시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