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김해 C 일원에 총 28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한 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분양대행계약의 체결 등 제2조(업무범위) ① 피고는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목적물에 대한 분양업무권한을 F에게 부여한다.
② F이 수행할 분양대행용역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을 위한 홍보광고의 기획안 작성, 광고홍보물의 활용
7. 기타 위 각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등 분양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협조 제4조(분양계획 제출 및 업무보고) ① F은 본 계약 체결 후 분양 착수 전에 구체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분양계획서(광고홍보계획, 조직표 및 기간별 직원투입계획 포함)를 피고와 사전협의하고 승인을 득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분양경비 등의 분담) ③ 다음 각 호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되, 피고가 F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홍보광고 내용은 피고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홍보비
2. 카탈로그, 전단지, 홍보물 등 제작 및 삽지, 발송 비용 등
6. 현수막 제작 및 설치비용 등 관련비용(현수막 벌금 포함) ⑤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F은 F의 부담으로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분양활동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피고와 실시여부 및 내용에 관한 협의 후 그에 대한 피고의 승인을 얻어서 제작하여야 한다.
1) 피고는 2016. 7. 18.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총 286세대 중 미분양 158세대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