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주택건설,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 9.부터 경북 고령군 C 소재 대지 1,515㎡상에 ‘D’라는 이름으로 지상 13층, 지하 1층, 총 29세대의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고, 피고인 A은 위 ㈜B의 실운영자로서 위 아파트 신축 및 분양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경북 고령군 C 소재 D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면적(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79.3925㎡(24평) 10세대, 92.3793㎡(27.9평) 7세대, 101.8617(30.8평) 10세대 등 총 29세대를 신축ㆍ분양함에 있어 아파트 분양시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1평방미터(㎡)당 또는 평방미터를 평으로 환산한 1평당 분양가를 정하여 광고하는 방법으로 분양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가를 표시할 경우 1평당 700만 원이 넘어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분양신청자들이 대부분 아파트 거주 및 매매 경험이 없어 전용면적, 공용면적,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에 대한 개념 구분과 서비스면적(발코니)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데다 계약 과정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나 신축 아파트를 확인하더라도 실제 몇 평인지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분양면적에다 서비스 면적을 포함시켜 위 79.3925㎡(24평)는 101.3924㎡(30.7평), 위 92.3793㎡(27.9평)은 118.4744㎡(35.8평), 위 101. 8617㎡(30.8평)은 125.2897㎡(37.9평)이라고 광고하면서 평당 570만 원(4층 이하) 내지 590만 원(5층 이상)에 불과한 것처럼 평당 분양가를 속여 분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5.경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위 아파트 F호 32.1072평(후에 30.7평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