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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38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화 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 자인 E 주식회사에게 “ 회사에서 제조한 타 발기 1대 (F )를 설치해 주면 납품 일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2014. 12. 말경까지 1억 2,550만 원을 지급하겠다.

” 고 말하여 타 발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타 발기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15. 경 화성시 G에 시가 2억 2,250만 원( 부가 세 포함) 상 당의 타 발기 1대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타 발기매매 계약서, 거래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막연하고 불투명한 사업 계 획하에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공급 받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기계 화재 등을 탓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기계의 가액이 2억 원을 초과 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세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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